금융감독원은 20일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개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 체계 개편은 2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점수제를 유지해 왔다.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대인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물적사고는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0.5~4점을 부과하고 1점당 1등급씩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다.
점수제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인적사고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적사고가 크게 줄어든 반면 물적사고가 증가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할증점수가 큰 사고는 보험료가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되는 반면 할증점수가 낮은 경미한 사고는 할증 폭이 낮아 운전자의 사고위험이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점수가 증가해도 장래의 사고위험에 큰 변화가 없지만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점수제에선 등급 할증의 상한이 없었지만 건수제에선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이 가능하다. 또 50만원 미만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1등급 할증시마다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6.8% 인상되지만 건수제로 전환하면 보험료 할증액은 점수제와 비교해 사고 1건 발생시 평균 4.3% 더 늘어나고 2건은 16.4%, 3건 이상은 30.0% 증가한다.
대신 지금까지는 3년간 무사고여야만 할인되던 보험료는 1년만 사고가 없어도 1등급 할인된다. 현재 운전자의 80%가 무사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평균 2.6%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입게 된다. 금액으론 약 2300억원 수준이다. 1년만 무사고여도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에 안전운전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게 금감원의 전망이다. 건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도 1년 무사고시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할증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2018년이다. 당초 201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통계를 집적하고 소비자들이 새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했다.
2018년 1월부터 건수제로 전환되지만 실제 사고건수가 적용되는 것은 2016년 10월부터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개시 3개월 전의 1년간 통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8년 시행이지만 사실상 2016년 10월부터는 건수제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이 때부터는 소액사고라도 내지 않는 것이 무사고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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