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료 오르나요?" 알쏭달쏭 車보험 '건수제' Q&A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4.08.20 12:00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25년만에 대수술...쉽게보는 '건수제'

25년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대수술'에 들어간다. 사고의 경중을 중시하는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삼는 '건수제'가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건수제로 바뀌면 무사고자도 보험료가 오르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는 건수제 도입시 오히려 2.6%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인하되는 보험료는 23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현행 점수제 하에서는 사고를 낸 뒤 다시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3년 무사고를 유지해야 했지만 건수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보험료 약 3~4% 인하) 할인 혜택을 받는다.

2. 사고를 내면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물적사고 금액과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 등급이 조정된다. 첫 사고를 냈는데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라면 1등급만 할증(보험료 6.8%인상)된다. 또 50만원을 넘는 첫 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이 할증(보험료 13.6% 인상)된다. 두 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씩 할증(보험료 약 20.4% 인상)된다. 두번째 사고 이후 부터는 사고 건수에 비례해 3등급씩 할증되는 방식이다.(3번째 사고시 6등급, 4번째 사고시 9등급 할증). 다만 연간 최대 9등급만 할증된다.

3. 소액 물적사고 기준을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사고는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447만건)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액사고 기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사고위험보다 과소하게 1등급만 할증되는 사고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4. 접속사고 등 가벼운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자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건수제가 점수제에 비해 소액사고에 대한 자비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며, 사고 심도와 상관없이 사고 건수가 많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에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가 아닌데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사고가 났다면 굳이 자비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1년동안 무사고를 유지하면 바로 1등급이 할인되기 때문이다.

5. 건수제 도입하면 보험사만 이득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할증된 보험료만큼 무사고자가 낼 보험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변동이 없다. 다만 건수제 하에서는 가급적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운전자들이 노력할 것이므로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험사 손해율(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비율)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6. 건수제는 언제 시행 되며, 언제부터 발생한 사고가 보험료 책정에 반영되나

-건수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1월 1일 보험을 최초 갱신하는 보험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 가입자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전계약 만료일 3개월~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까지)의 사고이력이 보험료 책정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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