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난 11일 부인과 이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08.19 20:31

(상보)

남경필 경기도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49)가 지난 11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남 도지사의 부인 이모씨(48)는 지난달 28일 이혼조정 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다. 양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때도 다른 후보의 배우자들과 달리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이 불거진 바 있다.


남 도지사와 이씨는 1989년 결혼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이 보름 만에 성립한 데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 인사들은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양측이 미리 조정 내용에 합의한 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조정결과표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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