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왜 꼭 받아야할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4.08.17 12:28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보다 많아...귀찮다고 안받으면 연말 '부메랑'

지갑 돈 현금
#직장인 이모씨(28)는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값을 살 때도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버릇이 있다. 잔돈이 생기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다. 가끔 현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챙기지 않았다. 역시 귀찮아서였다. 그의 버릇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환급금을 받은 동기들과 달리, 본인은 오히려 십여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이 더 많다.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현금영수증 제도, 왜 생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지금처럼 많이 쓰이기 전, 대부분의 거래에선 현금이 쓰였다. 하지만 세정당국으로서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자영업자 중에는 현금 소득을 낮추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직장인들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급, 뭐가 좋을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현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탈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소득공제 혜택을 입게 된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선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 40%까지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금결제 후 곧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3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세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보다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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