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강제전보'에 "정당한 인사권 범위" 결정

뉴스1 제공  | 2014.08.15 07:35

"'민주노조 활동'으로 재교육 기회 없었다" 주장에 "인정 근거 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노동조합 활동자들에 대한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KT의 지난 4월 전보발령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박모씨 등 KT 소속 근로자 182명이 ㈜KT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KT는 지난 4월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특별명퇴을 공고한 뒤 명퇴 대상자로 분류됐는데도 신청을 거부한 근로자나 노조 활동자 등 290여명을 CFT라는 신설조직으로 전보발령냈다.

그런데 전보발령을 당한 당사자들은 "인사대상자 대부분은 민주노조 활동을 해온 직원들 "이라며 "KT의 이같은 인사는 올 연말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분리해 사측 입맛에 맞는 노조 집행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CFT의 업무 역시 사실상 잡무"라며 "집에서 먼 곳으로 보내 출퇴근을 어렵게 하거나 현장 인력을 본사 조직으로 발령낸 뒤 다시 엉뚱한 현장으로 내보내는 말이 안 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KT 사측으로서는 이들을 전보발령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상자들이 ('민주노조'인) '민주동지회' 회원이어서 처음부터 전보대상 내지 퇴출대상으로서 (명퇴 대상자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측의 전보대상자 선정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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