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이건호 '살았다'…금융당국, 경징계로 감경(상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4.08.22 01:00

[KB 경징계 결정]제재심, 여섯번 회의 끝 '중징계는 과하다' 결론..'금융당국 무리한 징계' 비판 불가피

임영록 KB금융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금융권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처했던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살아났다.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두 달여간 KB금융의 경영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아직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임 회장의 경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한 KB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지난 6월26일 첫 제재심 이후 여섯 번째 회의였다.

제재심은 논의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하는 안을 제재심에 상정했으나 제재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감경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임기에 상관없이 자진사퇴해 왔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그동안 제재심에 수차례 출석해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금감원은 KB금융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왜곡된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며 KB금융의 전산담당 임원과 임 회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KB금융과 임 회장은 내규에 따라 국민은행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부당하게 왜곡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행장 역시 리스크담당 부행장 시절 벌어진 도쿄지점 불법대출은 리스크담당 임원이 관리할 사안이 아니었고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은 위법·부당 행위를 은행이 먼저 자진 신고한 만큼 감경 또는 면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금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중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제재심의 위원들은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KB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의 소명을 들었고 이날 장시간 토론 끝에 중징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최종 결정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다만 아직까지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재심이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추가검토키로 하고 결정을 미뤄 임 회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금감원은 KB금융이 2011년 국민카드 분사 당시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의 카드 고객 정보와 은행 고객 정보를 이관한 것과 관련,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지주회사법상 당시 고객정보 이관은 신용정보법상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금융위는 이후 KB금융이 국민카드로 은행 고객 정보를 이관한 후 삭제하겠다고 했던 당시 분할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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