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조력자 6명 잇따라 보석 청구

뉴스1 제공  | 2014.08.14 13:40

자수한 '김엄마'·양회정씨 불구속수사 고려한 듯

(인천=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엄마"로 불리는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구원파 여성 신도 2명이 28일 오후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된 후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검찰 입장을 전해듣고 이날 오전 인천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2014.7.28/뉴스1 © News1 정회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조력자들이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회장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피조력자 6명이 최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가 지난달 29일 가장 먼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6일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을 유 전회장의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가 뒤를 따랐다.

지난 8일에는 5월25일 송치재 별장에서 체포된 신모(33·여)씨와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모(60)씨, 한모(49)씨가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보석 청구는 유 전회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진 데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연이어 자수한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양씨 등 도피조력자들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은 이중 3명의 보석 청구에 대해 ‘적의 처리 바람‘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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