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시 계열사업자 책임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4.08.14 10:52

14일 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대책' 발표…사전예방 강화, 조기 종식 목표

지난 6월 AI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 한 가금류 사육농장 / 사진=뉴스1
앞으로는 조류독감(AI) 발생에 대한 계열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소속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 관리로 AI 사전 차단 및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 한다는 구상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AI에 대응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밝혔다.

이번 AI 개선대책은 주변국에서 AI가 수시로 발생하는 여건상 AI 재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마련됐다. 사전예방 강화, 발생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을 실시하고 AI 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계열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 위험지역은 상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의 1700여 농가(전체의 35%)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전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AI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철새 예찰을 강화해 군집지에 철새가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철새 이동경로상 AI 발생국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AI 예찰·발생 정보 등을 공유하는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조치사항은 합리화한다. 일률적으로 설정된 방역대는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살처분의 경우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선별적인 고려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이동 제한 역시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 조치사항으로 인한 국민불편 및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방역시스템을 구축, 방역 추진체계 개선 및 연구·개발(R&D) 확대, 피해 농가 보상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AI 방역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와 계열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AI는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18개 시·군에서 총 29건이 발생했다. 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네 차례의 AI(H5N1)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H5N8)로 전파속도가 느린 반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비닐하우스 오리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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