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팬택 "아! 폰이 팔려야 사는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4.08.12 17:16

워크아웃 조기졸업 2년만에 법정관리…법원, 한달내 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

팬택 상암 사옥 / 사진=머니투데이DB
팬택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2년여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달내 팬택의 생존을 결정한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돼도 팬택이 스마트폰을 팔 수 없다면 앞날을 불투명하다.

◇팬택, 워크아웃 졸업 2년만에 법정관리 신청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계속되는 적자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올해 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이 시작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판매가 막히면서 팬택은 만기가 돌아온 협력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팬택은 2006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1년 현대큐리텔, 2005년 SK텔레텍을 인수하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함께 국내 휴대폰 산업을 이끌면서 '벤처 신화'라 불렸다. 하지만 팬택은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년여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워크아웃이 시작되자마자 법정관리라는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절차는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1주일내 팬택의 모든 채권을 동결하게 된다. 워크아웃이 금융채권만을 동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1531억원 규모의 채권을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동결되는 채권은 팬택 협력사 등이 보유한 상거래채권이다. 영세한 중소 협력사들은 당장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산 우려가 높다. 팬택이 그동안 줄곧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을 선호한 이유다.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를 판단, 한달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의 실사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원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법정관리인이 선정되고 동시에 채무탕감 등을 비롯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법정관리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 경영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회생 작업이 시작된다.

반면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팬택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 개시해도 '산넘어 산'

법정관리가 시작돼도 팬택이 바로 정상화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팔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아무 소용없어진다.

팬택은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구매를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가 구매에 난색을 표했던 이동통신사가 팬택 스마트폰 구매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팬택이 직접 스마트폰 판매에 나설 수 있다. 팬택 직원이 익명게시판에 올렸던 글처럼 직원들이 나서 팬택 스마트폰을 팔 수 있으나 이동통신 중심의 국내 단말기 유통 구조상 쉽지는 않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사주냐가 팬택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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