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입법로비' 활발…美 실질적 로비스트 10만명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4.08.07 07:05

[the300][입법 로비 논란-③] 미국·캐나다·유럽연합 등 해외 입법로비 사례 분석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복도에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법안처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사진=뉴스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로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정부의 행정처리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를 중심으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로비입법의 아버지'…실질적 로비스트 '10만명'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로비법에 대한 개정이 4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법제화의 역사가 길다. 근간이 되는 법은 1995년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이다.

미국은 로비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모든 절차를 공개한다. 로비공개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은 최초로 로비를 한 날(로비접촉・로비회사 취직・수임 등)로부터 45일 이내에 상하원 사무처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자와 의뢰인의 이름과 주소, 사업전화번호, 주된 사업장소 및 당해사업 또는 활동에 관한 일반적 진술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2007년 로비공개 개정법은 로비스트·로비회사들에 대한 정보공개와 보고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수령금액 등을 포함한 로비활동 보고서를 반기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 대상 로비활동도 분기별 총수익 5000달러 초과에서 같은기간 2500달러 초과로 바꿨다. 총 경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분기별 2만달러에서 같은기간 1만달러 이상의 로비활동은 모두 보고토록 했다.

공개로비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법.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하원 사무총장이 로비공개법을 위반하는 로비스트나 로비회사에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통보 후 60일 이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반 사실을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의 담당 연방검사에게 통지한다. 고의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5만달러 이하의 민사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공직자가 '인기 로비스트 영입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로비스트로 활동한 날로부터 2년 전까지 특정 행정부・입법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당시 근무 직위를 명기하도록 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주간지 더네이션(The Nation)은 2014년 수도 워싱턴 디씨에 등록된 로비스트의 숫자를 1만2000여명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스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로비활동을 하는 사람은 약 1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캐나다, 퇴직 공무원은 5년간 로비스트로 고용 금지
캐나다에서는 1989년 '로비스트등록법'(Lobbyists Registration Act)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2008년 '로비법'(Lobbying Act)으로 개정됐다. 현재 캐나다엔 5만명 이상의 로비스트들이 연방기관을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등록돼 있다.

각종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로비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등록관(Registrar of Lobbyists)은 의회독립기구로서 더욱 강한 조사권과 교육권한을 가진 로비위원회(Commissioner of Lobbying)에 속한다. 공직을 떠난 자는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로 고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자문 로비스트의 행위 결과에 부수하는 보수나 혜택의 제공, 수령은 금지한다.

◇독일 하원, 로비스트 규칙 제정…법적 영향력은 無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연방의회(Bundestag·하원)는 로비스트 등록에 관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채택한 유일한 의회다.

독일 하원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방어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매년 로비스트의 성명과 직위, 회사의 경영 및 이사진의 구성, 이해관계 영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부는 어떠한 법적 영향력도 갖지 않는다. 단지 연방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로비스트와 이익단체들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쓰인다.

유럽의회에선 1979년 직접선거가 도입되면서 로비스트들이 점차 유럽의회 의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로비스트에 관한 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진 않았다. 1996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가 있는 정도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유럽의회 감사관들은 로비스트들에게 출입허가증을 부여하고, 로비스트들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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