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세법개정안, 가업승계 세제 확대 상당한 의미"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4.08.06 14:54

[세법개정안]

중견기업계가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 확대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가업승계제도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업승계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크게 환영한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다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이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명문장수기업’들이 폭넓게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5%와 7%로 높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정경영 기조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 붙였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중견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는지 신중하게 재검토했으면 한다"며 "많은 중견기업들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가 부과될 경우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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