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과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체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우대 등 무역협회의 대정부 건의내용을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등 문화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것을 평가했다.
하지만 세제나 정부지원에 있어 서비스산업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및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건의해왔으며 올해 서비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해소와 정책지원을 2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앞으로도 무역업계의 각종 현장애로를 발굴,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및 수출 기업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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