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설립 비용, "최대 90만원 아껴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4.08.11 15:16

법인설립 방법 3가지 비교 Q&A

/표=김다나 디자이너
#모 대학생 창업동아리팀은 최근 창업을 결심하고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대행 수수료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었다. 결국 이 팀은 법무사 의뢰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무사히 법인설립을 마쳤다.

스타트업(초기기업)이 직접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법무사에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100만원 가까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법무사 대행과 온라인 법인설립에 대한 비교를 Q&A로 풀어봤다.

-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만 80~90만원(자본금 3000만원 이하, 모든 절차 대행시)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등록세 등 수수료(13만5000~40만5000원·자본금 2812만원 이하 기준)까지 합치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 13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반대로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법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행 수수료가 없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모두 법인등록세 등 등기신청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법인등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 대행 비용이 제외되므로 최대 9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별도의 기관 방문 여부는?
▶개인이 혼자서 법인등기 신청하려면 20여가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신청서, 정관 등에서부터 은행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까지 여러가지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을 경우 신분증, 인감 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수정·보충 명령)을 받을 경우 이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

이렇듯 개인이 법인등기를 신청하려면 구청이나 은행, 등기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한다.

반면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창업자는 등기소 등 여러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는 수고러움을 덜 수 있다. 법무사가 각종 서류를 알아서 챙겨주고 작성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잔액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만 법무사에 전달해 주면 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시에도 등기소 등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준비할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발기인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도장, 스캐너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법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법인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발기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회원가입절차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온라인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 인감도장과 스캐너가 필요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인감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스캔하면 된다. 이때 트웨인(TWAIN) 드라이버가 설치된 스캐너가 필요하다.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경우에도 준비물과 등록절차는 유사하다.

-소요 시간은?
▶세 방법 모두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 보통 2~3일, 인터넷 등기소 2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4일 정도가 소요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해당 서류는 각 등기소에 분배돼 승인을 받게 된다. 빠르면 2일 안에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각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등기신청 시 보정명령(수정·보충 명령)을 받을 경우 2~4일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각 방법의 장점은?
▶법무사 대행을 이용하면 창업자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 전문가가 담당하는 만큼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적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법인설립 절차와 각종 서류 양식, 작성 예시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정도 가능하다.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최초에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서류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돼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 상호 중복검색이 가능하다.

-각 방법의 단점은?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법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트웨인 드라이버가 설치된 스캐너를 준비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상호, 구성원, 업종 등을 수정할 수 없다. 잔액(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혼자 발급받을 수 없다. 지분 없는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인 감사가 작성해야 한다.

/표=김다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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