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시 '차익' 비용처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서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들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한다. 우수인력은 필요한데 인건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성과급 보너스'로 볼 수 있다. 우수인력들은 당장 높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자신의 인력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직원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도 그 차익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할 경우에도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이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업으로서는 그만큼의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이다. 현재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개인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1500만원 이하의 투자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해준다.

또 창투회사·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특히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로 소액 엔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책도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2개 업종에 대해서다.

지역·업종·기업규모별로 산출세액의 5~30%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와 함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화관 운영업'을 추가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세제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조업의 경우 유통산업(물류산업, 도·소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화산업은 영화 제작업·배급업 등만 포함되고 있고, 영화관 운영업은 제외돼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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