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올려주는 中企 10%·대기업 5% 세액공재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인센티브 세제지원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올해 세법개정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다.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키(Key)가 결국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에 달렸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를 위해 내놓은 게 '근로소득 증대세제'다.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이를테면 200명(일반 근로자 180명, 고액연봉자 10명, 임원 10명) 규모 A중소기업의 최근 4년간 연 평균 임금이 △2010년 5000만원 △2011년 5100만원 △2012년 5300만원 △2013년 5400만원 등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2%(2010→2011년), 3.92%(2011→2012년), 1.89%(2012→2013년) 등으로 3년 증가율의 평균이 2.6%가 된다.

만일 2014년 평균임금이 5500만원이라고 하면 이 회사는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다. 평균임금 증가율 1.9%(2013→2014년)보다 직전 3년 증가율 평균(2.6%)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균 임금이 5700만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평균 임금 증가율이 5.6%(2013→2014년)에 달해 직전 3년 증가율(2.6%) 3%포인트 높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받는다.


여기서 세액공제액[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X (1+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X 직전연도 근로자 수 X 세액공제율]은 2880만원[5700만원- (5400만원X3.6) X 180명 X 10%]이 된다.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5%이므로 1440만원을 공제 받는다.

이 제도의 1차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증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업보다 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로 적용되며,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세제지원이다"며 "페널티 개념이 아니라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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