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번호 받지도 주지도 마세요" 일대 혼란올까

머니투데이 강미선 성연광 기자 | 2014.08.06 05:55

병원·이통사 등 준비 미흡…중소상공인·일반국민 홍보 부족

#서울 마포구에서 한 중소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 고객들에게 물건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최근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고민이다. 기존에는 회원카드 발급시 고객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았지만 이제 더이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도 보관해서도 안되기 때문. 기존 고객 주민번호도 폐기해야 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하지만 일손도 없는 터에 시간도, 비용도 부담이다.

7일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정부 권고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관련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소 영세업체 중에는 준비 착수조차 못한 곳도 많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사업자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병원·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이다.

반면 학원, PC방,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스포츠센터, 여행사, 식당, 영화관, 마트, 백화점, 콜센터, 호텔, 미용실, 유통·배달업체 등은 더이상 회원관리나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법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처럼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곳의 대부분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만 있어도 개인식별이 가능한 업종과 서비스"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단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처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미 항공사, 주요 대형마트 등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회원가입이 활발한 업종이나 대기업들은 '마이핀'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도입했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하지만 유료방송 및 통신업계, 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이통사 및 유료방송 업계는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미납요금 조회, 채권추심 등 요금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민번호 대체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계도기간까지는 마무리되겠지만 채권추심 등 어쩔 수 없이 주민번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선 병원 현장도 혼선이 우려된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진료'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병원 '예약'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를 이용해 진료 예약을 받을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일부 대형 병원들은 법 시행에 맞춰 전화번호, 아이핀 등으로 예약 시스템을 바꿨지만 상당수 병원은 주민번호 기반의 진료 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은 이미 지난해 말에 보건복지부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업계에서 여전히 예외조항으로 요구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일선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번호를 수집 금지 규정을 잘 모르는 중소상공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이번 법 시행 초기 우려되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대기업들은 이미 법 시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를 해왔지만 문제는 중소 상공인"이라며 "아예 법 시행 자체를 모르는는 중소 사업자는 당장 범법 사업자로 낙인찍힐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홍보가 충분히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6개월 계도기간을 둬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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