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MS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냈다.
MS는 지난 4월 노키아 무선사업을 인수한 이후 삼성전자와 노키아가 2011년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MS는 삼성전자와 지난 몇달간 지적재산권 사용협약 무효여부와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고,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로열티 지급을 유보해오다가 이후 로열티를 지급했다. 다만 협상 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MS는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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