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세원에 접근금지 명령…"서정희 보호 필요해"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영민 기자 | 2014.08.01 17:24
서세원(오른쪽), 서정희 부부/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법원으로부터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합의부는 지난달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법원은 지난 5월13일 진행된 1심 결정 당시 서세원에게 내렸던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은 파기했다.

법원은 1심 결정 파기 이유에 대해 "서세원이 현재 이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고 서정희는 제3자에게 주거지를 임대, 1심 결정 이후 제3자가 주거지에 입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세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이익은 더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서정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접근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금지하는 정도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정희는 지난 5월10일 서울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서정희는 5월22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지난달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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