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합의부는 지난달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법원은 지난 5월13일 진행된 1심 결정 당시 서세원에게 내렸던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은 파기했다.
법원은 1심 결정 파기 이유에 대해 "서세원이 현재 이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고 서정희는 제3자에게 주거지를 임대, 1심 결정 이후 제3자가 주거지에 입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세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이익은 더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서정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접근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금지하는 정도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정희는 지난 5월10일 서울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서정희는 5월22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지난달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