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간부, 입찰비리로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4.08.01 11:28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준 업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IT컨설팅 기업 A사의 한국지사 전무 전모씨(49)와 이사 이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차장급 간부 김모씨(51)와 이들 가운데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양모씨(43)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요금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씨 등으로부터 총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와 이씨는 양씨와 짜고, 컨소시엄 업체가 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기술지원비로 준 것처럼 꾸며 뇌물 등으로 건넬 4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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