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뮤지컬 '청소년 유해성 여부 표시'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07.31 18:32

[the300]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영화 등 영상물 달리 명시적 규정 없어

염동열 새누리당 2014.4.8/사진=뉴스1
영화 등 영상물과 달리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유해성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물에 대해 등급을 분류해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연극 등 공연물에 대해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분류해 표시한 후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급표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청소년이 공연물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고려됐다.

염 의원은 그러나 공연물에 대한 등급심의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공연자의 자율적 노력과 캠페인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다.


이에 개정안은 심의주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공연자 당사자에게 줘 자체적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공연자가 정한 자체 등급표시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시정조치(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해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염 의원은 "문화콘텐츠의 내용규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심의와 유통이 세계적 추세"라며 "청소년 유해 문화콘텐츠를 자체 분류해 등급을 표시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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