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그만해라"…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4.07.31 15:06

내일부터 전격 도입, 초과근무 총량한도 부여…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

8월 1일부터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도록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그간 특별한 제한 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졌던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 한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 하지만 실제 노동생산성은 66%로 28위에 그쳐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올해는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됐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 필요 여부에 대해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이를 보완해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해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직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부터 "업무시간에 밀도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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