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내 주민번호, 바꿀수 있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4.07.31 12:19

[정보보호 대책]정보유출 피해 크거나 피해 확실시 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허용 방안 마련/자료=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자신의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31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과 관련,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악용 우려 및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키로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을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의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신청절차, 세부 적용기준 등 구체적 시행 방안 준비 등을 거쳐 주민등록법을 개정한 뒤부터다.


한편 정부는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 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9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8월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 2월6일까지 시행되는 계도기간에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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