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할인' 헬스장, 회원권 해지할 땐 "원금으로 내라"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 2014.08.01 04:23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남성들(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회사원 지모씨(28)는 올 여름 '식스팩'을 자랑해보겠다는 생각에 최근 서울 중랑구의 A헬스장에 등록했다. 6개월 등록비용이 33만원, 한달에 5만5000원에 불과해 월별로 따지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지씨는 그러나 등록한지 3주만에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다가 헬스가 몸에 무리를 줬다며 운동을 그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는 환불을 받으려고 헬스장에 찾아갔으나 7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서에는 10%의 위약금만 물면 환불이 된다고 적혀있었지만 헬스장 측은 등록 이후 지나간 기간을 하루 1만원으로 계산해 제한 뒤 돌려줬다. 무료로 해준다던 체성분 측정도 6만원으로 책정해 그 금액을 제했다.

지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니 본인이 환불받아야할 금액은 7만원이 아니라 26만원이라고 했다. 소비자원의 상담결과를 가지고 헬스장에 문의하니 헬스장은 더 이상 지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여름을 맞아 헬스장에 등록했다 환불과정에서 낭패를 본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헬스장들이 6개월~1년 단위로 회원권을 특가판매하지만 회원권 환불에는 터무니없는 돈을 제하는 관행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등록하게 한 뒤 부득이하게 헬스장에 다니지 못하게 된 고객의 경우에도 환불을 막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느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기자가 찾아다닌 서울 곳곳의 헬스장들 모두 상황은 비슷했다. 서대문구의 B헬스장은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헬스 비용으로 6개월 57만원, 1년 86만원을 제시했다. 헬스장 관계자는 "1개월씩 등록비용은 30만원이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간에 그만 두고 싶으면 5만원의 양도비를 내고 양도받을 사람을 찾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원권이 1개월에 9만원, 5개월에 24만원인 종로구의 C헬스장도 "1개월 등록비용에 비해 장기권으로 끊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며 "1개월 회원권을 끊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장 상담원은 "환불은 가능하긴 하지만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돌려주기 때문에 며칠 다니지 않고 환불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킅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1341건 중 88%가 계약 해지나 환불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0년부터 헬스장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3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헬스장들의 이런 판매 방식은 위약금 10%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유든 환불해주게 되어있는 현행법에 의해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헬스장이 약관을 통해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가할인 후 환불할 때는 원금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보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땅히 없어 수년간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는 "상담을 해 보면 헬스장 주인들도 경쟁 헬스장보다 좀 더 싸게, 장기적으로 회원권을 끊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인정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조정관은 "헬스장들이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강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제한되고 중도해지 거부 등 소비자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과태료를 늘리고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요청했으나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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