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부터 성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철도분야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일하며 삼표이앤씨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성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전성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성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PST는 철로에 자갈 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를 까는 공법으로 삼표이엔씨가 국산화에 성공해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다. 중앙선 망미터널에 깔린 콘크리트 궤도에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성능검증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호남고속철도에 계획대로 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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