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단계는 아니지만 발견된 자금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운전기사 등 진술이 나온 상황 등을 고려해 참고인 자격으로 우선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양 측의 주장이 달라 박 의원을 불러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의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의 김모씨가 이를 검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는 6억원의 현금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운전기사 김씨가 신고한 3000만원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준비해 놓았던 돈,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계입문 전 대표로 있었던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등이었다고 각각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이 절도 혐의로 신고한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박 의원의 차량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검찰에 신고했다가 박 의원 측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자신이 챙기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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