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정치자금 수수' 박상은 의원 이르면 내주 소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4.07.30 15:57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br><br>해운비리 연루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이인규(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br><br>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은 지난 주말 아들 박모(38)씨의 서울 자택이 압수수색된 후 16일 이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하고 17일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 등 2명은 모두 법무법인 바른 소속이다. <br><br>한편, 검찰은 인천지역 해운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상은 의원이 관련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br><br>지난 15일에는 아들 박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외화가 포함된 6억여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2014.6.19/뉴스1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단계는 아니지만 발견된 자금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운전기사 등 진술이 나온 상황 등을 고려해 참고인 자격으로 우선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양 측의 주장이 달라 박 의원을 불러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의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의 김모씨가 이를 검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는 6억원의 현금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운전기사 김씨가 신고한 3000만원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준비해 놓았던 돈,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계입문 전 대표로 있었던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등이었다고 각각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이 절도 혐의로 신고한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박 의원의 차량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검찰에 신고했다가 박 의원 측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자신이 챙기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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