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퇴선안내' 허위일지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07.30 13:49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은 함정일지를 훼손·허위로 작성해 조작한 혐의로 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고, 현장에 도착해 퇴선 방송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모 경위를 긴급체포해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가담·공모한 다른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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