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견에는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20여개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대표자가 참석했다.
노조 대표단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그룹은 올해 노사협상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 회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즉시 인정해야 한다"며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파국을 원한다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1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대표단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현대차는 정기상여금에서 고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노조와 합의에 따라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있는 만큼 최종 판결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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