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조심하세요"···7·30 재보선, 알아둬야 할 것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07.30 08:26

[the300]

(서울=뉴스1)양동욱 기자 =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14.7.30/뉴스1


7·30 재보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전국 15개 선거구 1003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광주 광산을 등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진행돼 '미니 총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26일 실시된 재보선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7.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가 거주하는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해당 투표소는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 방문에 앞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등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투표지의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복수의 후보자 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게 기표한 경우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또 앞서 25~26일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이날 재 투표가 불가하다. 2중 투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6·4 지방선거 때 2중 투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선거운동이 일체 진행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도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지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내에서 하는 경우 △호별로 방문해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날 투표는 저녁 8시30분쯤 개표가 시작된다. 밤 10시가 넘어야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개표는 밤 11시30분 안팎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재보선 투표율은 지난해 하반기 33.5%, 지난해 상반기 33.5%(국회의원 41.3%) 등 30% 초중반대를 기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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