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400弗→600弗로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4.07.29 18:41

27년만에 400弗서 50% 상향…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상향 조정된다. 해외여행자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6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인당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한도 확대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내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1988년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정해진지 27년 만에 관세한도가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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