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인고속道 통행료 징수 근거 '유료도로법' 합헌"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07.30 06:00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한 유료도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씨 등 30여명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유료도로법 1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 고속국도의 원활한 운영체제를 확립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고속국도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기존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민자고속국도 건설을 추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통행료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최소한의 요금으로서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30여명은 2011년 3~5월 사이에 경인고속국도 부평IC∼서운JCT 구간(3.1 km)을 통행하다가 통행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었고 징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총 투자비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에 달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걷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2012년 3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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