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무산, 땅주인·주민들 어떻게…(종합)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 2014.07.29 15:04

서울시, 다음달 4일 지구해제 고시… 주민자치회 "전기 수도 등 기본생활시설 요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되면서 주민과 토지주들은 각자도생에 나서게 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관련 부서에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구룡마을 구역 실효일(8월2일)이 토요일이어서 8월4일자로 시보 특별호를 발행,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구지정 해제 이후 각자 개발계획을 다시 내놓을 방침이지만 토지보상 방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에 일부 환지방식(개발 후 땅·건물 등을 일부 지주들에 돌려주는 방식)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공영개발이 결정된 곳이어서 강남구와 협의만 이뤄지면 3개월 정도면 구역 재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서울시가 100% 수용방식에 따라준다면 3개월 정도면 취소 직전 상황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역 해제 확정 소식을 전해들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다시 지구지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기본생활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뿐"이라며 "조만간 전기·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와 마을 입구 도로 확장에 대해 강남구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토지주들도 구역해제 이후 본인들의 부지 위에 빌라 등을 신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양측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지면서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1~2년간 개발사업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28일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은 일부 환지방식 도입이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허위로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했다"며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핵심인사들이 감사원의 징계책임으로 마무리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도 다 받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강남구가 서울시에만 대안을 제시하라며 협의 의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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