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1000억 포탈한 일당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4.07.29 12:00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허위의 은(銀) 거래 업체를 차리고 업체 간 거래가 반복돼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56)등 23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밀수 등으로 입수한 1200억 상당의 은을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을 우려, 허위 업체를 만들고 그로부터 은을 납품받아 판 것처럼 1240억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외 적발된 22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은 1조원대에 이른다. 이들은 64개 이상의 허위 업체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은의 매매가 있던 것처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자료상' 외에 밀수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은을 공급하는 '무자료 은 공급책', 허위 업체를 만들기 위해 바지사장이 될 사람을 모으고 관리하는 '바지공급책', 이렇게 모인 바지사장을 감시하는 '바지 감시책'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만들어진 하위 업체 중 한 개 업체(폭탄업체)에 매출을 집중시킨 뒤 부가세를 납입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시키는 방법으로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돈을 계좌로 송금하고 은괴의 사진을 찍어놓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기소된 18명 이외에도 5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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