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모사랑' 불법 고객모집 철퇴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4.07.29 12:00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업체 회원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 빼오기를 한 부모사랑(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경쟁업체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대부분 상조회사들의 가격할인은 부부형 가입이나 단체 계약 또는 일시납 등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3.3~1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부모사랑이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해 면제 △부모사랑 이관 후 만기 해약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이다.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모사랑은 특히 일부 특정 경쟁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면서 호객행위를 했다. 지난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했다. 또 해당 경쟁업체보다 회사 규모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월등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부모사랑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부모사랑은 언론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제재 사실을 알려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 빼오기 행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지속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비곗덩어리' 제주도 고깃집 사과글에 피해자 반박…"보상 필요없다"
  5. 5 '김신영→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교체 한 달…성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