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가짜 美국채 들여와 사기치려한 일당 검거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4.07.29 12:00

금융기관에 가짜 국채 맡기고 보관증 받아 사기 벌이려다 덜미

6000억원 상당의 가짜 미국 국채로 사기범죄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재일교포 김모씨(81)와 진모씨(51), 일본인 A씨(69)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4일 1매당 1000만 달러(한화 100억원 상당)의 위조 미국 국채 60매를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와 시중은행에 보호예수한 후 사기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국민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부 출신인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찾아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짜 국채를 보호예수해달라고 타진했다.

국채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받은 보관증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일 목적이었다.

이들은 한 은행에서 "채권을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14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짜 국채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왔다.


경찰은 '거액의 미국채권을 유통하려는 일본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 국토안보부에 위조 사실을 확인, 지난 15일 은행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짜 국채를 소지하고 있던 일본인 A씨는 재일민단 봉사모임에서 김씨와 만났고 김씨는 대학 강사 시절 제자였던 진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은행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려던 가짜 국채는 발행주체가 '미국 재무성'이 아닌 '미국 재무부'로 돼 있고 발행일은 1935년, 만기일은 1985년으로 돼 있었다.

가짜 국채를 소지하고 있던 일본인 A씨는 "한 일본인(신원불상)으로부터 10년전쯤 채무의 대가로 미국 국채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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