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해 박근혜 지지글 올린 위원장 해고 부당"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7.29 12:00

법원 "징계사유는 맞지만 해고는 가혹"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8대 대선 당시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글을 올린 주택관리공단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주택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진모씨(52)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충주연수2단지에서 2급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진씨는 2012년 4월 사내통신망에 '새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회사가 기존의 노조와 결탁해 타협주의에 매몰되면서 암담한 미래와 참담한 근로조건, 돌파구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비굴과 굴종으로 정치 곁꾼 행세나 하며 회사 비전이라 말아먹는 협량" 등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박 후보의 공약과 당선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씨는 "새노조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기로 했다", "직원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약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등 박 후보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회사 측은 지난해 1월 진씨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진씨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회사 측의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회사를 비방하고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내 정보통신망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진씨의 비위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노조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진씨가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가 생각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노조가입 촉구 및 박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진씨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진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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