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목뼈·머리카락 몰래 가져간 주민 처벌은?

뉴스1 제공  | 2014.07.28 22:01

경찰, 증거인멸·절도 혐의 적용 어려운 이유는…

지난 22일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경찰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사건 엉터리 수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가운데 부실한 초동대처로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간 주민에 대한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경찰서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에서 목뼈와 머리카락을 무단으로 가져간 주민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오전 현장을 찾아 목뼈 1점과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갔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미처 몰랐다가 뒤늦게 회수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시신 발견장소에 가게 된 경위,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간 이유 등을 추궁했지만 뚜렷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윤씨는 조사에서 "경찰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경찰에 넘기려고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변사사건 발생시 경찰이 사망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 등 통제선을 넘어 현장에 접근 후 사체 등 '증거'를 훼손하거나 가져가면 증거인멸죄 적용이 검토된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체 발견 당시부터 22일 오전까지 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찰은 절도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당시 유 전 회장의 목뼈와 머리카락이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매실밭에 널브러져 '방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판단이다.

결국 경찰이 폴리스라인 미설치 등 부실한 초동대처로 유 전 회장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날려버린 데 이어 사체 일부를 가져간 주민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증거인멸죄나 절도죄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우선 윤씨가 왜 유 전 회장의 목뼈와 머리카락을 가져갔는지부터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뉴스1)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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