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무단침입한 후 자해하기 위해 가져온 흉기로 전 여자친구 오빠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사용한 흉기는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이고 범생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한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여자친구와의 이별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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