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8월부터 30만원 이상 결제도 휴대폰인증으로 'OK'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4.07.28 14:04

금융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페이팔처럼 PG사가 직접 카드정보 저장토록 여건 허용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빠르면 8월부터 전자상거래를 할 때 30만원 이상도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외국의 페이팔(Paypal)처럼 우리나라도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가 카드정보까지 저장토록 허용해 원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는 빠르면 8월부터 늦어도 연내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휴대폰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카드사들과 합의했다.

물론 지금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외국인들의 소위 '천송이 코트' 구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은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규정 개선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전용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 기술) 없이도 외국카드사의 결제방식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늦어지자 '소비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해' 휴대폰인증 등을 활용하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확대 차원에서 복수의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미래부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간편 결제방식도 확대한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카드사 자체의 간편 결제 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이니시스와 같은 대형 PG사가 개발한 간편 결제의 경우 제휴 카드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예 외국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PG사가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해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준다.

금융당국은 8월 중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PG사가 카드 유효기간 등의 정보도 저장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일부 대형 PG사가 원한다면 카드사들이 PG사의 기술력, 보안성, 재무적 능력 등을 따져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카드사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 정보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실제 페이팔과 같은 PG사가 조만간 출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 PG사들이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미래부는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논-엑티브엑스(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외국인 쇼핑몰인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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