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2심서 징역 20년구형(1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7.28 12:48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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