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힌 유대균…"세월호 참사 직접 책임 묻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4.07.28 10:22

유병언 혐의 입증 통해 상속재산에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1)송은석 기자 =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장남 유대균이 25일 밤 인천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유대균과 박수경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오피스텔은 조력자 동생의 집으로 전해졌으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이 급습해 검거했다.
2014.7.25/뉴스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장남 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이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들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 모두 유 전회장과 마찬가지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 돈을 받아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균씨는 유 전회장 일가 계열사로부터 경영자문료와 상표권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회사에 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9억여원의 범행액수 가운데 35억원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균씨의 경우 유 전회장과 달리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지만 계열사가 낸 사고에 대해 지주사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변호사는 "대균씨가 직접적으로 세월호의 증개축이나 과적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균씨를 상대로 이미 사망한 유 전회장의 혐의를 캐고 있다. 유 전회장이 세월호의 불법 운영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유 전회장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가족에게 상속될 유 전회장 재산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회장이 '회장'으로 기재돼있는 인력배치표를 확보한 만큼 대균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전회장의 경영개입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균씨를 상대로 차남 혁기씨의 위치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혁기씨는 유 전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꼽혀왔다. 그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멕시코 밀입국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섬나씨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으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은 오대양사건과 무관하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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