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은희 의혹 재산 '신고대상 아니다' 통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07.27 18:14

[the300]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된 권은희 후보./사진=뉴스1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고 새정치연합이 전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권 후보에 제기한 부동산 9건 등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신고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18일 권 후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수십억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권 후보의 재산축소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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