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엘리베이터 의사록, 쉰들러에 공개"..파기환송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07.25 18:47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2대 주주인 쉰들러와 벌이고 있는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더라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여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계 없이 압박 만을 위해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쉰들러는 파생상품거래나 현대건설 인수참여에 관여한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청구 대상인 의사록은 엘리베이터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쉰들러가 의사록으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쉰들러는 엘리베이터가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쉰들러는 경영감독이 아닌 승강기 사업 부문 인수를 위해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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