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반듯하게 누워있다? 자살·타살 단정 불가"(상보)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4.07.25 16:02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정밀 감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에 얽힌 의혹들을 직접 해명했다. 국과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대강당에서 유 전 회장 시신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 맞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통보하는 등 신원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시신이 정말 유 전 회장이 맞는지 여부와 사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갖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3일 인터넷에 발견 당시의 시신 사진이 유포되며 논란은 가열됐다.

사진에는 시신이 일자로 반듯하게 누워있다. 이를 두고 죽은 시신의 다리가 곧게 뻗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며 이미 사망한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사망 당시의 자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며 "사망 후 시간이 지나 시반이 생기는 형태에 따라서 옆으로 누워있던 시신도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견 당시 사진만 보고 사인을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국과수는 시신의 DNA가 유 전 회장과 완전 일치한다고 재차 밝혔다. 국과수는 DNA에 대한 직접비교와 간접비교 방식을 모두 사용했다. 직접비교는 수사기관이 미리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발견된 변사체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간접비교는 변사체의 DNA와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씨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 직접비교에서는 경기 안성 금수원과 순천 별장에서 나온 유 전회장의 체액과 변사자의 DNA형이 일치했다. 간접비교에서는 변사체와 유병일씨의 DNA가 동일 부계 및 동일 모계인 친 형제간으로 확인됐다.

변사체가 유병언보다 키가 크다는 의혹도 직접 해명했다. 국과수는 발견된 변사체의 키가 159.22±3.8cm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배 전단에 유 전 회장의 키가 165cm라고 했다가 160cm라고 정정한 바 있다.

발견된 변사체의 왼손 검지와 약지도 공개됐다. 국과수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발견된 변사체는 왼손 약지 끝부분에 절단된 흔적이 있고 약지 끝부분이 휘어있다. 유 전 회장은 왼손 약지 끝부분 한마디가 절단되고 약지 끝부분이 일부 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분석 뿐 아니라 법치의학 분석결과도 나왔다. 국과수에 따르면 변사체에서 발견된 상악골의 금니2개, 하악에도 금니2개가 유 전 회장의 구강구조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원장은 "유 전 회장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병원 기록과는 비교해 볼 수 없었다"며 "유 전 회장의 치과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어디 어디를 치료하였는지 자료를 넘겨받았고 시신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완전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부정할 게 없다"며 "개인 식별은 됐다"고 말했다.

국과수 1차 부검과 2차 부검의 시신이 다른 것이라는 의혹도 직접 해명했다. 행려병자로 분류됐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시신 발견 직후인 지난달 14일 순천 소재 성가롤로 병원과 국과수 광주지원에서 시행된 1차 부검과 이후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한 2차 부검의 시신이 다르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한영 중앙법의학 센터장은 "1차 부검 당시의 상·하악의 치아 형태와 두개골 접합부의 형태 특징, 좌우 측두골의 형태를 봤을때 1차·2차 부검의 시신은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변사체의 머리 부분과 몸통부분이 분리된 것과 관련해 머리와 몸통이 서로 다른 시신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과수는 "유전자검사는 머리만 한게 아니고 모든 부분을 했기 때문에 두경부와 몸 일부에서 채취한 모든 조직에서도 유 전 회장과 동일한 유전자 결과를 얻어 이는 과학적으로 부정할게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신 발견 이후 40일이나 지나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달 18일 오후4시56분에 정식으로 감정이 접수돼 오히려 규정된 30일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규정상 감정 기일은 30일이지만 공휴일과 일요일은 감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4일만인 지난 7월 21일날 감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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