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90곳 긴급점검…존치여부 검토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 2014.07.27 15:21

E등급 정릉스카이연립·D등급 회현시민아파트, 철거 방안 논의

유정수 디자이너.
서울시가 재난위험시설로 구분되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존치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 중흥 3동 평화맨션 B동의 지하 기둥 2개에 균열과 박리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후주택 안전예방을 위한 차원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재난안전 D·E등급 건축물은 모두 131곳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90곳이다. 이중 당장 철거가 시급한 수준인 E등급 주택만도 20곳에 달한다. D등급이더라도 당장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구조적 결함이 나오는 수준이라는 게 대한시설물안전유지관리협회 측의 설명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A~E등급으로 구분하며 D·E등급은 '취약시설'로 별도 관리한다. 일반안전점검은 △A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B·C등급은 3년에 1회 △D·E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난예방의 기준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적용되는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일반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육안조사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특히 시는 철거가 필요하지만 이주비 보상문제로 방치되는 'E등급'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1~3동과 'D등급'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이미 이같은 사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시 고위관계자는 "현재 철거준비를 하는 D·E등급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D·E등급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존치 여부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릉스카이연립의 경우 이주비와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저리융자 방안이,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존치 결정 유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수차례 이주·철거를 추진했지만 2008년 공공분양아파트 특별분양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산됐다"며 "10년 전부터 D등급을 유지했고 역사적 가치도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존치 여부를 쉽사리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재난위험시설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박원순 시장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 위해 회의를 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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