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유병언 사인 판정불가' 결론, 남겨진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4.07.25 13:41

중독사·외상사 배제, 질식사·내인성 급사 가능성은 남아…저체온사 가능성도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과수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사망원인을 판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살이나 중독사의 가능성은 낮지만 질식사나 급사, 질병사, 저체온사 등의 가능성은 남아 사인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병언 사체는 시신이 고도로 부패됐고 독극물 감정 결과도 음성이 나와 사인을 판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과수가 유 전 회장의 사인 가능성을 '외상사'와 '질식사', '중독사', '내인성 급사' 4개 카테고리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은 "먼저 외부 충격 등 외상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두 번째로는 목에 힘이 가해지면서 죽는 질식사, 세 번째로는 중독사, 네 번째로는 이런 가능성들이 배제됐을 때 몸 안에 자기 질환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내인성 급사 여부를 검토한다"며 "그 외에 저체온사나 오랜 도피에 의해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 것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분석 결과 유병언 사체는 △뱀 등 맹독성 동물에 의한 중독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고 △멍 등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으며 △목 등 질식사 가능성 확인이 불가하고 △내부 장기 소실로 지병 등에 의한 사망 확인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즉 '중독사'나 '외상사'의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사체의 간과 폐, 근육의 약성분과 마약류 등 독극물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유병언씨가 죽음을 맞이할 당시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두부나 흉부 등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남아있는 연조직과 부위, 뼈 어디에도 골절 등 외력이 가해진 증거가 없다"며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일축했다.

'질식사'나 '내인성 급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확인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외부에서 목에 압력이 가해져 질식사가 유발될 때 부드러운 연골과 연조직이 파괴되는데 연골과 연조직이 남아있지 않아 질식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내인성 급사 진단을 위해서는 심장을 비롯한 중요 장기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 모든 장기들이 소실된 상태였다"며 "종합적으로 사인을 규명할 어떠한 실마리도 없는 시신"이라고 덧붙였다.

과학적으로 뚜렷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저체온증'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도 나왔다. 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현장에 단서가 있을 수 있다"며 "사체가 발견된 현장은 체온이 떨어져 사람이 죽었을 때 보이는 현장에 아주 알맞다"고 밝혔다.

그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있는 옷의 상태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현장에 가깝다"며 "고령에 비를 맞았을 경우 체온이 떨어져 5월 말에서 6월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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