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아침 회의를 열고 만도의 인적분할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권위원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찬반 의사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다. 국민연금은 만도 지분 12.95%를 보유한 2대주주다
만도는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지주사(가칭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가칭 만도)로 분할하는 안을 처리한다. 분할이 결정되면 지주사는 한라건설의 모회사 한라마이스터를 지배하고 사업회사는 자동차 부품업만 맡은 채 한라건설과 직접적인 지분관계를 해소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결권위원회가 반대표 행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에도 의결권위원회를 열고 신사현 만도 대표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당시 신 대표의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됐다. 만도는 기업분할 안건 역시 통과되더라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막판까지 국민연금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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