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보장하고 금품을 지급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도운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2심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금원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지씨와 조씨 등 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는 등 자백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김 군수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