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설계자에도 건설현장 안전책임 묻는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07.24 15:30

국토부, 설계 단계 안전성 강화하는 DFS 제도 도입

건설현장에서 안전시공 의무가 발주자와 설계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사진제공=LH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집중됐던 안전시공 의무가 발주자와 설계자로 확대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선 고용노동부의 정보를 활용한 불법하도급 감시 활동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안전관리 책임을 발주자와 설계자에게도 적용한다. 단순히 시공 위주였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로 확대, 생애주기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방안 시행에 앞서 올 연말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을 높이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안전설계(DFS, Design for Safety) 제도도 도입된다.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다.

DFS와 별도로 설계단계에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안전성 평가'와 함께 착공 시점에선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검증하는 과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정보가 빠른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인지한 불법하도급 정보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조치에 나서는 형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에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과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자료를 활용해 현장점검과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사 착공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소규모 공사에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새로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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