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LTV·DTI 규제완화, 오해 벗어나야

머니투데이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2014.07.25 07:02
논란이 많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의 내용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LTV를 70%까지 DTI는 60%까지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그렇지만 금융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금융규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책방향에는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첫째 이번 발표가 금융규제가 완화인가 하는 점이다. 제1금융권과 수도권은 금융규제 완화가 맞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가능 금액의 차별을 받았던 불편함이 해소된 규제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듯 금융규제는 가계대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도입하던 당시의 상황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수요를 조절하려고 했던 목적이 컸기에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왜곡돼 있다. 즉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담보가치의 건전성보다는 수도권일수록, 집값이 비싸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했던 것이다. 논란이 거센 DTI의 경우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금융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았고 가계부채의 질만 취약해졌다.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비중이 높아져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규제가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에 포함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가? 기존 실증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금융규제는 가격 급등기에는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만 반대로 경기침체기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즉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면 대출가능금액이 확대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우려보다는 주택을 구매해 소비하는 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셋째 왜 이 시점에서 금융규제 완화인가?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견고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세월호 사태 이후 다시 부진한 상태이다. 이자부담으로 인한 소비여력의 감퇴도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2.26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정책으로 인한 위축은 정책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즉 급격한 내수부진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심리 회복을 위해 금융규제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2기 경제팀이 이끌어갈 하반기 한국경제, 이제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보다는 금융규제 조정이 가져올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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