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과세'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최경환 직접 작명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4.07.24 10:00

[새 경제팀 정책방향]"지도에 없는 길" 기존 사내 유보 과세 안해…이익중 미활용액에 추가과세


새 경제팀이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꺼낸 게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의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는 의미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문한 정책이다. 작명도 최 부총리가 직접 했다. 그만큼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른바 사내 유보금 과세 논란을 불러왔던 제도이기도 하다. 우선 사내 유보금 논란은 피해갔다. 과거에 축적된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내 유보 과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이나 방식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다. 미국·일본 등은 사내 과다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운영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성격이 다르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 최 부총리의 발언도 이 제도를 염두에 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일반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과다 유보를 하면 과다유보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과세한다. 일본도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한다.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이익중 ‘일정수준 이상’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액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적용 대상 기업, 이익 중 활용 기준, 세율 등은 아직 검토 단계다. 다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이 큰 대기업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컨대 이익 활용 기준을 60%로, 세율은 10%로 가정하자. 100억원의 이익을 남긴 대기업의 경우 당해에 배당, 임금 증가, 투자에 써야할 기준금액은 60억원이다. 실제 40억원만 썼다면 20억원에 대해선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당해 연도에 쓰지 않고 추후 투자할 돈으로 명시하고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2년 뒤 투자할 돈 15억원을 적립금으로 하면 5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가산세인 만큼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있다.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징벌보다는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채찍이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지난 정부때 단행된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열매를 잘 나누지 않은 만큼 ‘특별한’ 제도로 열매를 나누자는 취지다.

복잡한 제도 대신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법인세에 대한 새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고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둬 나눈 것보다 기업에서 직접 가계로 돈이 흐르도록 하자는 얘기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한 세수 목표는 ‘0’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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